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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반박못한 입양모…살인 혐의엔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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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반박못한 입양모…살인 혐의엔 적극 대응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1.02.22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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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관련 증언…檢은 적극, 변호인은 차분
학대 인정하는 분위기…‘치사·살인’이 쟁점
▲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놓인 故 정인 양의 사진과 꽃.	/뉴시스
▲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놓인 故 정인 양의 사진과 꽃. /뉴시스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의 입양부모 공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만큼 입양부모 측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도 관심이 간다.

증인신문이 시작된 2차 공판에선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가 나와 학대 의심 정황을 증언했는데, 입양부모 측 변호인은 그다지 강하게 반박하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다만 ‘살인 고의’ 관련 내용을 다룰 법의학자 등이 증언으로 나오는 다음 공판에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17일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2~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공판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B씨와 담임교사 C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온 지난해 3월부터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해 10월12일까지의 정인이 모습과 학대를 의심했던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B씨와 C씨 등은 당시 증언을 이어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하거나 오열하는 등 다소 흥분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그런 증인들을 통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전 정인이 모습 등을 물었고 신문 시간도 길어졌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입양부모 변호인은 신문 시간이 짧고, 검찰의 증인신문을 토대로 진행하는 반대신문에서의 질문도 적었다. 사실상 ‘반격’이라고 할만한 내용 자체가 없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피고인들이 아동학대만큼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변호인은 지난 1월13일 첫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아동학대치사에 있어서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그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도 했다. ‘치사’는 부인하지만, 아동학대는 인정한다는 취지다.

B씨와 C씨에 대한 변호인의 신문은 이들이 과거 정인이의 상처를 발견했을 때 입양부모가 했다는 주장 등만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는 검찰 측 신문 내용에 대해 변호인은 B씨에게 정인이 외에 등원 안 하는 아이가 더 있었는지 물었고, B씨는 “2~3명 정도 더 있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경우가 많지 않냐고 물었지만, B씨는 “정인이네 반 아이 3명 중에서는 정인이만 안 나왔다”고 답해 변호인의 ‘기대’와는 다른 답변을 했다.

정인이가 2개월 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9월, 심하게 마르고 걷지 못해 원장이 장씨 동의 없이 병원에 데려간 일과 관련해서도 변호인은 “부모가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병원 데려간 것 자체가 아니라 말도 안 하고 데려간 부분을 항의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B씨는 이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제가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말 안하고 병원 데려가면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물었고, B씨도 여기에 동의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5월께 허벅지 멍에 대해 양부가 베이비마사지를 해줬다고 설명했는지 확인했고, C씨에게 정인이 사망 전날 양모가 독감주사로 인해 정인이가 열이 오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 않냐는 질문도 했다. 여기에 대해 C씨는 “맞다”고 답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1일 소아과에서 독감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판에서 변호인은 정인이에게 생겼던 상처에 대한 입양부모의 설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지만, 학대로 인해 생긴 상처라는 검찰 측 신문 방향에 적극 반박하지 않았다. 학대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별다른 반박 논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읽히는 지점이다.

다만 정인이의 부검 감정의나 사망원인 감정서 관련 증인이 출석하는 오는 3월17일 3차 공판에서는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속적 학대로 약해진 정인이에게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장씨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바닥에 넘어진 정인이의 복부를 장씨가 밟았다고도 했다.

검찰이 이런 주장을 관철하려면 사망 원인 등이 규명돼야 하기 때문에 법의학자 등은 중요한 증인이 된다. 반대로 살인의 고의성, 학대로 인한 사망 등을 부인하기 위해 이들의 설명을 적극 반박해야 하는 변호인에게도 이들은 중요한 증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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