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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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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결정
  • 고광일 기자
  • 승인 2021.07.13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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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전경.
▲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는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달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참전명예수당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존 월 2만원을 지급해왔으나 7월부터는 ▲만 60세~79세 월 2만원 ▲만 80세 이상 월 4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이는 지난 9일, 안성시에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것으로, 월 8만원의 보훈명예수당에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참전유공자가 받는 수당은 ▲만 60세~79세 월 10만원 ▲만 80세 이상 월 12만원이 된다.

인상된 수당은 오는 25일 첫 지급되며, 안성시 참전명예수당 등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이다.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존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액이 지급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 1월, 월 5~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진행하는 등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보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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