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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백군기 시장, 특례권한 확보 위해 청와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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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백군기 시장, 특례권한 확보 위해 청와대 방문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1.07.13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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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 건의
▲ 백군기 시장, 특례시 시장 및 각 지역 국회의원들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념촬영.
▲ 백군기 시장, 특례시 시장 및 각 지역 국회의원들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념촬영.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12일 이신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백 시장은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과 면담을 갖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재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앞서 지난 8일에도 고양·수원·창원시 등 특례시 시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꾸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백 시장은 “특례시가 지역특화발전 기여 및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포괄적 권한이양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발 빠른 움직임과 조속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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