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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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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폐회
  • 박주환 기자
  • 승인 2021.07.13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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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 용산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용산구의회는 13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상순 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철식 의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대표발의: 김정준 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표발의: 윤성국 의원) 등 총 8건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이용과 주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은 “이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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