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23 16:28 (목)
인천시, 올해 3만1351필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나서
상태바
인천시, 올해 3만1351필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나서
  • 임영배 기자
  • 승인 2021.07.22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10년 관외거주자 취득(상속·매매)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중점점검
농지법 질서 확립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
▲ 인천시 청사 전경.

인천시는‘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7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0,512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기준’ 839필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31,351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지 중 최근 10년‘11.1.1.~ ‘21.5.31’이내 취득한 농지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올해 3만1351필지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더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 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격려
  •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배송실적 허위보고 ‘포착’ 공무원은?
  • 전남교육청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실시
  • 경기도, 하천길 폐천부지에 '도민체감형 RE100공원' 조성
  • 이대영 용인시산림조합장, 동탑산업훈장 산림분야·산림조합 발전 유공 수훈
  •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서포터스 남파랑길 80코스 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