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질서 확립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
인천시는‘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7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0,512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기준’ 839필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31,351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지 중 최근 10년‘11.1.1.~ ‘21.5.31’이내 취득한 농지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올해 3만1351필지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더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 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