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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손준성 영장청구, 적절한 진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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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손준성 영장청구, 적절한 진행 아냐”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1.10.27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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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여부는 정식으로 전후 경과 자세히 파악해 검토한 후 의견 드릴수 있을 것”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연루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과정을 두고 “적절한 진행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인권위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영장 청구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조인으로서 찬성할 만한, 적절한 진행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변호사협회조차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향한 이례적인 구속영장 청구’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영장 청구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가 즉흥적인 인상으로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다”며 “그 부분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식으로 전후 경과를 자세히 파악해 검토한 뒤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 전 정책관의 체포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한 차례 더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했으나 성사되지 않자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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