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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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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발의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1.11.21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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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도심습지의 체계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중요"
▲ 김광란 의원.
▲ 김광란 의원.

김광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19일,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습지는 다양한 생명체의 서식지이면서 오염수 정화, 홍수·가뭄 예방 및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조례안은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시행과 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해야 하는 시장의 역할을 담고 있다.

김광란 의원은 “도시 곳곳 저수지 등 크고 작은 습지들의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데도 방치되거나 무분별한 개발에 콘크리트바닥으로 덮여왔다”면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습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습지를 시민들의 휴식과 생태공간으로 가꿔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에 맞춰 광주 도심 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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