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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 성원 2차 아파트 ‘제1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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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 성원 2차 아파트 ‘제1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 최창호 기자
  • 승인 2021.12.1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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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이후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인창 성원 2차 아파트 ‘제19호 금연아파트’ 현판식 기념사진 촬영.
▲ 인창 성원 2차 아파트 ‘제19호 금연아파트’ 현판식 기념사진 촬영.

구리시는 지난 10일 인창 성원 2차 아파트를 ‘제1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번 인창 성원 2차 아파트 지정으로, 구리시 지정 금연아파트는 2017년 제1호 토평마을 e-편한세상 아파트 이후 총 19곳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금연아파트 지정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 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 구역을 홍보할 수 있는 현판, 금연 스티커, 현수막, 금연 리플렛 등 홍보물을 시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인창 성원 2차 아파트의 경우 대대적 홍보와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2년 3월 11일부터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는 흡연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아파트 실외 흡연구역 지정·운영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공동주택은 여러 주민이 함께 모여 사는 특성상 다양한 요구와 의견이 있는 만큼,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쾌적하고 건강한 아파트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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