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배출 가능
강동구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지난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을 기존 의무관리 단지인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상가 등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및 상가를 포함한 모든 주택에서는 생수, 음료병 같은 투명한 페트병을 이제부터는 의무적으로 별도 분리해서 내놓아야 한다.
매주 목요일을 투명페트병 및 폐비닐 별도배출 요일로 정하여,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서는 투명페트병과 폐비닐을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배출 가능하다.
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라벨 제거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안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폐비닐·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전면 시행으로 고품질의 재활용자원도 확보하고 버려지는 쓰레기양도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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