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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총 3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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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총 3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최영호 기자
  • 승인 2022.01.24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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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 구 관계자들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모습.
▲ 구 관계자들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모습.

동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3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동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1%의 저금리로 적용되며 5년 범위 내 선택상환을 조건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은 업체당 2억 원 이내 ▲도소매 및 기타 업종은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융자 지원한다. 용도는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한한다.

접수기간은 1월 2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작구청 경제진흥과(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를 방문하면 된다.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하며, 2명 이상의 공동대표로 1개의 사업장을 운영 시에는 대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선정된 업체의 변제 능력 등을 은행에서 심사한 후 기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74개 업체를 대상으로 20억 상당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820-1180)로 문의하면 된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은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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