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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홀몸어르신 '집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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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홀몸어르신 '집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
  • 최영호 기자
  • 승인 2022.01.25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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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 응급상황 시 신속·정확하게 집주소 신고하도록 지원
▲ 서울시청 청사
▲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가 약 12만 명의 홀몸어르신 개개인의 도로명 집주소를 기입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한다.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화장실의 벽면이나 전화기 옆, 냉장고 등 항시 눈에 잘 띄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놓았다가 응급상황 시 스티커에 적힌 집주소대로 신속·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스티커는 어르신들이 한눈에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로 15cm, 세로 21cm 규격의 큰 사이즈로, 자석·스티커 등 실내에 쉽게 붙여놓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또한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주소 뿐 아니라 119,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1533-1179)도 기입된다. 자녀, 가족 등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1인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1인가구의 58%)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대책이다.

시는 홀몸어르신 거주비율 등을 고려하여사업을 수행할 8개 내외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홀몸 어르신에게 배부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게 된다.

서울시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약 36만 명(‘21.10 기준)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12만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보다 많은 홀몸 어르신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호진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2반장은 “홀몸 어르신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부딪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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