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 상황은 구급 출동 요청 자체 부탁"
성남소방서는 구급활동을 분석하여 유형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2021년 구급활동 통계를 발표했다.
2021년 성남소방서 구급활동 통계 결과 구급 출동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한 3만188건이며, 이송건수와 인원 또한 각각 11.1%, 12.5% 증가하였다.
2021년 구급활동 중 47.6%(7467명)가 응급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단순 타박상, 단순 주취자 등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인 경우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동법 제30조에 의거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요안 서장은 "비응급 출동으로 인해 긴급을 요구하는 구급 출동이 지체되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 비응급 상황은 구급 출동 요청을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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