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23 16:28 (목)
경기도, 복합건축물 소방시설 차단·폐쇄 기획단속 실시
상태바
경기도, 복합건축물 소방시설 차단·폐쇄 기획단속 실시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2.03.28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강력 처벌 방침”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내 복합건축물 92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폐쇄 등에 관한 기획단속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설비(수계 및 가스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방치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

소화설비 밸브를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치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훼손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기획단속을 위해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격려
  •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배송실적 허위보고 ‘포착’ 공무원은?
  • 전남교육청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실시
  • 경기도, 하천길 폐천부지에 '도민체감형 RE100공원' 조성
  • 이대영 용인시산림조합장, 동탑산업훈장 산림분야·산림조합 발전 유공 수훈
  •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서포터스 남파랑길 80코스 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