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16 17:30 (목)
부천시, 불법주정차 단속 정상화
상태바
부천시, 불법주정차 단속 정상화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2.05.12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단속유예 해제
▲ 단속원이 현장에서 수기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모습.
▲ 단속원이 현장에서 수기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모습.

부천시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점심 및 저녁시간 주정차단속을 유예해 왔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단속유예를 해제한다.

단속은 일반구역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불법주정차 구역은 10분 이상 주차할 경우 무인단속장비를 통한 단속 대상이 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유지한다. 단, 8대 금지구역의 경우에는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하게 되면 1분 만에도 단속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하며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전체 6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빠른 대처를 하고자 기존 다목적CCTV(방범·관제용) 지주를 활용해 거치대와 CCTV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 인도에 지주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 예산을 70% 대폭 절감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안전한 통학 환경조성과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진입하여 2분 이상 주차하면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이동 요청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본 서비스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 17만3천여 명이 가입했다. 신청자는 매년 증가 추세로 시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무인단속장비를 계속 설치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취약대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 실시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격려
  • 김동연 경기도지사, 엔비디아에 “경기도 AI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협력 제안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출시
  • 전남교육청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실시
  •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안전 운영 위해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