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 조례 개정안'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8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노인성 질병자 조호물품 지원 대상을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개정하였다.
강선영 의원은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조호물품 지원 사업은 강서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으로 성인용 기저귀 등 조호물품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각 가정에 해당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대상자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성과 소요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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