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16 14:56 (목)
서울특별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최
상태바
서울특별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최
  • 최영호 기자
  • 승인 2022.07.11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임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하기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2년 7월 11일(월) 1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날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한다.

상임위원회 신설은 공직선거법 개정(’22. 4. 20.)으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이 110명에서 112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되어 이뤄졌다.

상임위원회는 기본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기에, 위원회 신설을 위해서는 기본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신설과 원 구성 완료에 앞서 법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7월 11일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처리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 후 효력이 발생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 실시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격려
  • 김동연 경기도지사, 엔비디아에 “경기도 AI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협력 제안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출시
  • 전남교육청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실시
  •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안전 운영 위해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