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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쾌적한 도시환경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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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쾌적한 도시환경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2.07.12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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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 광명시 찾아가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동별 일정표.
▲ 광명시 찾아가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동별 일정표.

광명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8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이 길거리 등에 내걸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시는 시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장 접수처를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거보상제를 202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광명시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장애인등록법에 의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장당 ▲벽보 100원 ▲홍보전단지 50원 ▲명함형 전단지 20원이며, 1인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민게시판에 부착되거나 옥내 또는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개별 홍보용으로 가정 또는 점포에 배포된 전단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월, 수, 금 오전 8시~10시 사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거해온 불법광고물(100매 단위)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찾아가는 수거보상제는 인력 부족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와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해 오고 있다”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불법 수거보상제가 올바른 광고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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