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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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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최영호 기자
  • 승인 2022.07.14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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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가구 대상 자녀 1명당 20만원씩 지급

금천구는 이달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청소년인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실제 양육하고 있으며, 법적 혼인관계 혹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는 월 소득 3인 가구 기준 251만6821원, 4인 가구 기준 307만2648원에 해당한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에게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주소 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자녀를 양육하며 학업과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가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여성가족과(02-2627-14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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