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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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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2.09.1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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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지원 및 긴급지원의 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7일 긴급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 로 정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긴급지원의 실효성과 행정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 위기상황이 1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아 연장신청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생계지원 가구 수’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개월 14.6%, 2개월 15.2%, 3개월 이상 70.2%로 지원을 받은 상당수 가구가 3개월 이상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여러 번의 신청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행정효율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연숙 의원은 “현실적으로 1~2개월 지원만으로 위기상황을 극복기는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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