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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5년’ 과오납된 특허료 반환청구기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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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5년’ 과오납된 특허료 반환청구기간 늘어난다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2.09.2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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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발의,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본회의 통과
▲ 홍정민 의원.
▲ 홍정민 의원.

과오납부된 특허료, 등록료(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수수료에 대한 반환청구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등이 과오납부된 경우 그 사실을 납부자에게 통지하고, 납부자의 청구를 통해 이를 반환하되,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해 반환 대상인 특허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납부자에게 반환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사례는 무려 1만4000여 건에 이른다.

또한, 최근 특허·상표의 출원 및 등록실적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을 고려하면, 미반환 특허료 등의 규모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홍정민의원은 “현재 국가재정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할뿐더러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모두 5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3건이 본회의에 통과되어 특허료 및 수수료 납부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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