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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선거운동 포괄적 규제, 이제 선거법 고쳐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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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선거운동 포괄적 규제, 이제 선거법 고쳐 개선한다"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2.09.28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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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결정 대응해 표현의 자유 확대
▲ 박주민 의원.
▲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갑)은 선거운동에 관한 포괄적 규제를 개선하고 유권자의 자유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7월 22일 후반기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을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탕 속에서 발의되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1일 선거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공직선거법'의 다수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유권자가 선거운동에 선거소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제68조제1항) ▲선거를 위해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제90조)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제93조제1항)을 비롯하여, 학계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조항들이 무더기로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제시한 입법대응시간(2023년 7월 31일)에 대응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6년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따라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해당 내용 외에도 ▲비례대표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제79조제1항) 삭제 ▲선거운동을 위한 행렬의 인원을 단 5명으로 제한하는 조항(제105조) 삭제 등, 위헌조항 외에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해당 조항들을 삭제한 이유에 관하여 박주민 의원은 "비례대표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 금지는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4:5의 간발의 차로 합헌 판결이 났으나, 당시에도 위헌의견이 다수(5인)였을 정도로 소수정당에 불리한 조항"이며 "행진 인원 제한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이미 까다로운 규제들이 있는데 공직선거법에서까지 선거운동 행렬 인원을 엄격하게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주민 의원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확대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또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음 날(29일)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비방죄 삭제('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제82조의4제2항) ▲(2021.1. 단순위헌)선거운동기간 인터넷언론사의 실명인증의무(제82조의6) 삭제 ▲언론사의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제108조의3) 삭제 ▲투표시간을 밤 9시까지로 연장(제155조제1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과거 변호사 시절 야간 옥외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 공개변론을 맡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박 의원은 "우리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법 제58조)고 명시되어 있다"며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침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들을 준비하였고, 앞으로도 다른 조항들을 개선해나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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