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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업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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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업무 개선 필요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2.11.07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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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재성 의원.
▲ 명재성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은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시·군으로 통보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출현황은 2021년 11,232건 중 실질적인 불법행위는 5,450건으로 49%였으며, 2020년은 1,873건 중 불법행위는 531건으로 29%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행정조치 중인 3,742건 중 건축물 불법행위는 2,635건으로 70%, 형질변경은 1,057건으로 30% 정도였다며 그린벨트 내 주민들은 불법행위라고 통보될 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있고, 적출현황에 따른 현장점검을 위해 시·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면서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것은 불법 형질변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고물상, 불법 야적, 불법 차고지 등 대규모로 행해지는 사항은 단속을 나가면 잠시 원상 복구했다가 다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호국 지역정책과장은 “현장 확인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시·군과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명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신축을 위해 신청사 면적을 축소하여 신축할 경우 축소물량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또한 회수되어야 하며, 그린벨트 해제물량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고양시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현행법상 GB내 차고지는 공공에서만 설치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지자체 등에서는 거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간이 설치하도록 법령 개정건의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시·군에 통보할 때 적법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면밀이 검토하고 제외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적법행위임에도 통보받은 민원인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라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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