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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제1호 이웃사촌상인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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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제1호 이웃사촌상인회’ 지정
  • 최창호 기자
  • 승인 2022.11.17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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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면 물골안상인회로 지정
▲ 주광덕 남양주시장(가운데), 수동면 물골안상인회에 제1호 이웃사촌상인회 지정서 전달.
▲ 주광덕 남양주시장(가운데), 수동면 물골안상인회에 제1호 이웃사촌상인회 지정서 전달.

남양주시는 수동면 물골안상인회를 ‘제1호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는 기존 등록 상권에만 해당되던 상인회 지원을 읍·면·동 단위 상인 단체와 온라인 상인 단체 등으로 확대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동면의 계곡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는 물골안상인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한 ‘2020년 골목상권 상인회’에 선정된 친목 상인회로, 현재 3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물골안상인회는 시설 환경 개선, 마케팅, 컨설팅 등 앞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지원 사업에 응모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수동면 지역의 상권 발전과 관광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열린 지정서 전달식에 참석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수동면 상권을 대표하는 물골안상인회가 ‘제1호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돼 기쁘다”라며 “이웃사촌상인회 사업을 통해 수동면 지역의 관광 산업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명남 물골안상인회장은 “수동 계곡 구운천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수동면 소상공인의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역 내 균형적인 상권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상인회 지원 대상과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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