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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 ‘시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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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 ‘시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2.12.05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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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서 원안 가결
▲ 이대구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대구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일 정례회 제2차 상임임위원회에서 이대구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개정 조례안을 원안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23년의 경우 현행에서 2022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해 산출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95%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반면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앞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이같은 내용으로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안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36조”라는 문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변경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대구 의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높아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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