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03 14:54 (금)
민형배, 장기 등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발급절차 개선
상태바
민형배, 장기 등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발급절차 개선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2.12.15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 등 개정으로 기증자 가족 부담경감 도모
▲ 의료법 개정 국회토론회.
▲ 의료법 개정 국회토론회.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5일,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발급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증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발급은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기증과정의 필수요소다. 현재 의무기록은 관계 기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발급받는다. 가족들은 경황없이 뇌사판정과정을 겪는 와중에 행정절차까지 밟아야 했다. 이는 기증과정 지연, 급기야 기증 중단·이식포기로까지 이어졌다. 그간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기관 의료인이 장기기증 대상자 등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했다. 앞서 지난 11월 22일, 민 의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은 '장기구득기관 의무기록 열람·교부 근거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논의된 문제의식과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기증절차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형배 의원은 “뇌사추정자 가족은 쉽지 않은 결정만으로도 심적 부담이 상당한데, 절차때문에 겪는 이중·삼중의 고통은 없어야 한다”며 “장기·인체조직 기증은 속도가 성패를 가르는 요소인만큼, 절차 간소화로 새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사)한국캘리그라피예술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부동산 경기 풀리나…3월 아파트 거래량 4060건 “2021년 8월 이후 최다”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1만대 판매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