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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수유동 276-6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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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수유동 276-6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송지윤 기자
  • 승인 2022.12.1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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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개요, 분담금, 철회기준 등 사전 안내로 주민갈등 최소화
▲ 지난 9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 지난 9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강북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수유동 276-6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특히 조합설립 전 동의서 교부 단계부터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혼란 및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지난 11월말 조합설립동의서가 교부된 수유동 276-6 번지(진성빌라)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이다. 설명회는 정비사업분야 전문가인 서경대학교 김병춘 교수가 강사로 나서며 사업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개요와 특징, 추진절차 등은 물론 사업내용, 사업비, 분담금, 동의 철회 기준 등 조합설립동의 시 토지등소유자가 알아야 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강북구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정확한 사업 절차나 분담금 산정기준, 동의서 철회 기준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강북구는 지난 9일에도 수유동 180-29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결과 설명회 만족도는 86%, 가로주택 정비사업, 분담금, 동의서 철회 기준에 대한 이해도는 각각 89%, 81%, 92%로 높게 나타났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충분한 사전 설명없이 동의서를 징구함에 따라 주민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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