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19 16:32 (일)
전북도, 동물 진료비용 게시 시행 앞두고 현장점검
상태바
전북도, 동물 진료비용 게시 시행 앞두고 현장점검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3.01.04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병원 이용자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 목적
▲ 신원식 국장, 동물 진료비용 게시 시행 앞두고 현장 점검 나서.
▲ 신원식 국장, 동물 진료비용 게시 시행 앞두고 현장 점검 나서.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4일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5일부터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등을 담은 수의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준비상황을 점검‧지도하기 위함이다.

특히, 신 국장은 동물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내용이 하루빨리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도 동물소유자 등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대상은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이다. 전북지역 전체 동물병원 220개소 중 22개소가 해당되며,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진료비용 게시방법은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에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주요 진료는 진찰, 입원, 개·고양이 예방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이다.

진료비를 고지해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에 관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 해당된다.

해당 제도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고지 및 게시 의무 시행에 따라 동물소유자의 알권리, 진료선택권 등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격려
  •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 실시
  • 김동연 경기도지사, 엔비디아에 “경기도 AI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협력 제안
  • 전남교육청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실시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출시
  •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안전 운영 위해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