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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체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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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체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운영 안내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3.01.16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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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보장 받으세요
▲ 해남군청 전경.
▲ 해남군청 전경.

해남군은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입, 전출시 자동으로 가입, 해지되며 타보험과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총 19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단,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는 보장되지 않는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위험사망 ▲가스 상해위험후유장애 ▲감염병 사망 ▲자전거상해 사망 ▲자전거상해 후유장애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등이다.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지난 2017년 도입이후 지금까지 42건 3억5,400만원이 지급되었다.

군 관계자는“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직접적인 피해를 지원하고 경제적 생활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차츰 보장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험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군 안전교통과 안전총괄팀(061-530-583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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