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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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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자율화
  • 신영모 기자
  • 승인 2023.01.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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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따른 조치

동두천시는 이달 30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 13일 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래 약 839일 만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표 4개 중 3개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론이며, 일부 장소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장소는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기차, 버스, 개인택시, 항공기 등)이다. 그 외 지역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뀐다.

동두천시 보건소는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와 의무 장소를 적극 안내하는 등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겨울철 감염증 유행억제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한 동절기 백신 접종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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