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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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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3.01.26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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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용 특별투표소 설치 및 ‘돈 선거’ 근절 대책 논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선거의 준비상황 점검과 유관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대책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대검찰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6개 정부부처와 농·수협·산림조합 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대책 ▲ 절차사무의 정확성·공정성 강화 ▲ 조합과 함께하는 투표참여·준법선거 홍보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후 처음으로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인만큼 격리자를 위한 특별투표소 추가 설치 및 선거일 외출 허용 등 코로나19로 격리된 조합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투표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중앙선관위는 내실있는 선거관리와 함께 ‘돈 선거’ 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위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히며, 이번 조합장선거가 전국 260만 조합원들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관계부처에 공직선거 수준의 원활한 협조를 부탁하였다.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총 1346개 조합(농협 1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2개)(2023. 1. 1.기준)의 조합장을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투·개표사무 전반을 위탁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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