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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전세 사기 예방'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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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전세 사기 예방'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점검
  • 홍명성 기자
  • 승인 2023.02.13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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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높고 시세 파악 어려운 관내 신축 빌라 일대 중개사무소 대상
▲ 서대문구청 전경.
▲ 서대문구청 전경.

서대문구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고 시세 파악이 어려운 관내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세 사기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는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무등록 무자격 중개 행위 ▲허위 매물 표시 광고 ▲중개 보수 초과 수수 등도 점검한다.

또한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하에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민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02-330-145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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