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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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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폐회
  • 홍명성 기자
  • 승인 2023.02.22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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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의회 전경.
▲ 영등포구의회 전경.

영등포구의회는 21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출의 건 ▲조례안 등 안건심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16건(조례안 12건, 기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유승용 의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등 모두 10건이다.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규선 의원, 최봉희 부의장과 신흥식 행정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노력”,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 행태에 대한 지적 및 개선 요구”, “신길 뉴타운 메낙골공원 조성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또한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우 의원, 이예찬 의원, 유승용 운영위원장,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김지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필요”, “도림보도육교 관련 안전대책 마련 촉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필요”, “복지시설 재배치 및 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에 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며칠 전 관내 중학교 체육관 공사장 화재를 언급하여 “화재사고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사장이나 취약시설 등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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