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15 16:33 (수)
화성시, ‘규제혁신 추진단 연간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상태바
화성시, ‘규제혁신 추진단 연간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 고광일 기자
  • 승인 2023.03.01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후도우미업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 해제 등 규제 해소 논의
▲ '규제혁신 추진단 연간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 '규제혁신 추진단 연간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화성시가 지난달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혁신 추진단 연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인 규제혁신추진단은 임종철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 민생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등 기업 및 인허과 관련 15개 부서,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과 협업체계로 지난해 7월 결성됐다.

이에 이날 보고회에는 예산법무과장 등 추진단 소속 부서장, 관계 기관 등 총 20명이 참석해 연간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경기연구원 박진아 연구위원을 초청해 ‘지방자치단체 그림자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듣고 화성시 그림자 규제 개선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추진단은 ▲산후도우미업의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 해제 ▲건축인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규제혁신 과제 총 27건을 논의했다.

이 중 산후도우미업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 해제 과제는 소관 기관인 경기도로부터 수용 답변을 받음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규제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은 “시민들이 정해준 올해의 사자성어 ‘혁고정신’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시민이 행복한 희망화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로’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을 획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 실시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격려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출시
  • 김동연 경기도지사, 엔비디아에 “경기도 AI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협력 제안
  •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안전 운영 위해 ‘총력’
  • 전남교육청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