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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해 조합-시공자 갈등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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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해 조합-시공자 갈등 줄인다
  • 안희덕 기자
  • 승인 2023.03.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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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택건설·정비사업 운용 등 SH공사의 경험 접목하여 공사비 검증
▲ 서울시청 청사
▲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하고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내실 있게 검증,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 그간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사원가 사전자문,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공사비 검증기관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았던 실정이다.

아울러 시는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 구성·운영,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한다.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는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사비 검증결과에 대한 조합-시공자 의견 청취, 공사비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지난 둔촌주공아파트 공사중단 재개에도 큰 역할을 했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갈등 발생 초기에 파견함으로써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고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공사비 검증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 등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시는 지난해 6월 공사비 검증절차 명확화, 공사비 검증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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