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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골프장 "안전사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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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골프장 "안전사고" 논란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3.03.09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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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골프 매니아 각종사고도 증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불감증 관심 가져야
▲ 골프공 필드.
▲ 골프공 필드.

골프인구의 증가로 한국 골프산업은 ‘즐거운 비명’이다. 1000만 골프인구에 전국 500여개 골프장의 내장객은 통계상 일본보다 많은 수치다.

골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도 현행 포괄적 행정처분이 어려운 법제의 정비와 지자체 관리 · 감독권 강화 등 제도보완에 지적이 있어 안전불감증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본격적인 시즌 오픈과 함께 골프 매니아는 물론 골프 운영자측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모처럼 맞은 골프업계의 호황을 지속가능한 성장 모멘트로 삼아야 한다.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골프장 운영자측이나 경기보조원, 골퍼들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높이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

국회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등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골프장 각종 안전사고는 전체 505개 골프장에서 1467건으로 5년전 675건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지난해 경기도내 155개 골프장에서 411건 발생, 5년전 202건에 비해 2.03배 증가해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막히고 집합금지가 부른 특수(特需)란 점을 이해하지만 다분히 2030세대들이 대거 입문하면서 골프업장에서는 그린피가 치솟고 캐디피까지 덩달아 올라 호황을 누린것으로 분석된다.

골프장을 찾는 인구는 크게 늘었고 안전불감증은 줄이는 안전한 체육시설 문화가 필요하다.

현행 법규상 골프장 시설에 관한 법규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체육시설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안전한 골프장 문화에 이르기까지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 법에서는 포괄적인 시설 안전 관리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지자체들이 상위 법령 아래 자체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조례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연중 2회 가량 이들 골프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펴고 있으나 골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권한이 미치지 못한다.지난해 10.29 이태원 사고 이후 불법건축물과 인파 밀집도 등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아져 이들 골프장에 대한 현장 점검시 대부분 구조물에 대한 안전에 치우치는 실정이다.

경기도내 골프장의 경우 타구 사고, 골프채 사고, 카트 사고, 익사사고, 코스 관리자 혹은 작업자들의 장비사고, 유해동물(뱀) 물림사고 등이 주종을 이룬다.

이 중에 타구 사고가 250건으로 전체 411건 중에 6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카트사고 73건(17.8%), 골프채 등 기타 사고 88건(21.4%)로 분류되고 있다. 간혹 회원제 골프장 등에서 일어나곤 하는 고령자 골퍼들이 심박정지로 인한 심폐소생조치와 구급차 출동 사례다.

이어 지역과 관계없이 대략 60% 이상을 차지하는 타구 사고는 현장에서 주의를 통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골프장들은 좁은 국토면적에 수익성을 많이 내도록 설계된 특성상, 홀과 홀 사이 이격거리가 좁고, 산악형 코스가 많다는 특징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골프장 내 안전펜스 설치와 카트 경사로 완화 등을 요구하며 정기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옆 홀에서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병원 진료를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법적 책임소재와 보험 등 사후분쟁, 법적 소송의 소지도 업계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업장측의 안전시설물,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 우선돼야 한다. 골프 코스 사이는 20m이상의 이격을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각 골프장 운영자측 즉 업장측의 안전에 대한 투자는 곧바로 내장객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운영자측의 안전의식은 더 이상 강조할 나위가 없다.

지난해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각 골프장들이 다소간 안전의식을 높이고 있지만 ‘처벌’을 두려워 안전조치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경기도 용인시 골드 칸트리클럽은 안전관리, 안전 운영에 관한한 모범적인 골프장으로 이름나 있다. 대중제 9개 홀을 포함해 모두 72홀 규모를 자랑하는 이 골프장은 체육지도사 2명에, 안전협회 용역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있다. 안전협회에서 월 2회 방문해 골프장측과 안전에 관한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고 있다고 한다.

또한,10명 안팎의 규모로 매월 골프장 안전운영위원회를 열고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노력과 효과는 당장에 안전사고가 줄고 책임배상 보험료 경감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 골프장의 설명이다.

이 골프장 관계자는 “책임보험료 부담액은 3년전에 비해 20% 가까이 줄었으며, 지난해 1월과 비교할 때는 5%가량 내려간 것으로 분석됩니다”라고 말한다. 골프장측이 타구 안전망 공사를 위해 종래 10M 높이 기준을 20M로 높이고 주택가 쪽도 대폭 보강했다. 이 골프장은 이를 위해 약 3억원을 들였다. 카트도로 포트홀 제거를 위해 카트도로를 전면 재포장하는 등 안전을 최고의 수준으로 하는 ISO45001(안전인증제)를 신청해서 경기도로부터 무사고 인증패를 받았으며 골프장 업주측의 안전실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한편, 골프채 사고도 자주 일어나곤 하는 유형이다. 주변을 살피지 않고 스윙을 할 경우 골프채에 맞아 부상을 입는 위험이 그것이다. 골프스윙을 할 때는 반드시 주변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경기보조원(캐디)의 안내를 따라 스윙연습을 해야 한다. 라운딩을 마친 골퍼들이 몸의 땀을 씻기 위해 락커를 통해 목욕탕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도 미끄러운 목욕장 바닥으로 인해 낙상사고도 흔치않게 일어난다.

카트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유형으로부터, 낙뢰로 인한 사고, 골프장 밖으로 날아간 공이 차량에 맞아 파손된 사고 등 골프장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유형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소송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골프장의 의무 준수, 골퍼 안전규정 준수 등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각 골프장들이 1억5000만원 가량의 내장객 배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라운딩에 앞서 안전수칙 준수 서약을 받는 등 비단 사후 책임문제를 떠나 최소한의 실천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 용인시 태광cc 관계자는 “경기 보조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하고, 골프 라운딩에 앞서 골퍼들로부터 안전수칙 준수 서약을 받음으로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골프장 안전사고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경각심 제고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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