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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4·5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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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4·5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3.03.13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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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18일 인터넷·모바일·우편으로 신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중앙선관위는 4월 5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일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대상은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중앙선관위 규정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도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는 인터넷 또는 서면(우편·직접 제출)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 신고는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서면 신고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1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늦어도 17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4일~18일 5일간이며, 인터넷·모바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apply.nec.go.kr) 선거공보 발송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서면신청 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 공약자료를 3월 26일부터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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