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08 15:06 (수)
성남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상태바
성남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3.03.29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에 개설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배너 광장 화면 캡처.
▲ 성남시 홈페이지에 개설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배너 광장 화면 캡처.

성남시는 시 홈페이지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배너 광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의 가격이나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깡통전세는 집값보다 전세보증금 등 부채가 더 많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집값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의 무리한 은행 대출, 시세가 비교적 투명하지 못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한 건축업자와 분양업자의 연결고리 등으로 최근 피해가 늘었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업무협약’을 하고, 성남시 등 31개 시·군 시민이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 홈페이지 중간에 배치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접속해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깡통전세 유형과 예방법을 알 수 있고, 성남지역에 배정된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주택의 적정한 가격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때 확인해야 할 사항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도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깡통전세는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시 전 주택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사)한국캘리그라피예술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 부동산 경기 풀리나…3월 아파트 거래량 4060건 “2021년 8월 이후 최다”
  •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 실시
  • 전남교육청 ‘공생의 길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본격화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1만대 판매 돌파
  •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D-30 맞아 성공 개최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