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3월 30일 공단본부 회의실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동일 수로 구성하여 노사 간 협의와 참여를 통해 산업재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 안전사고 분석결과 보고 ▲2023년 안전보건관련 교육 개정사항 및 실시 계획 ▲봄철 춘곤증으로 인한 재해예방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2023년 일반 및 특수 건강진단 실시 계획에 대해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직원의 참여와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며 사업장의 문제점을 잘 살피고 개선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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