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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6% 임금인상 요구…“수용 안하면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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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6% 임금인상 요구…“수용 안하면 조정신청”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3.04.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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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에서 낮췄지만…여전히 입장 차
쟁의권 확보 시 창립 이래 첫 파업 가능성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뉴시스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뉴시스

삼성전자 노조가 올해 6%대 임금인상률을 사측에 제안하며, 수용 불가 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전날 열린 임금·단체협약 18차 교섭을 열고, 이 같은 최종안을 전달했다.

노조는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 수당 17.7시간 철회 ▲재충전 휴가 5일 ▲노조창립일 1일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노조는 그동안 올해 10% 이상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6%로 인상률을 낮췄다. 다만 이 수준은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합의를 통해 결정한 올해 임금인상률 4.1%보다 2%가량 높은 것이다.

노조는 오는 20일까지 최종안에 대한 사측의 답변이 없다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고용노동부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노동쟁의 조정은 노사 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3자인 노동위원회에 조속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제도다.

만일 중재에도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파업 등 합법적 쟁의 행위에 나설 수 있다.

삼성전자 1969년 창사 이래 그동안 파업이 벌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측은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여한다. 

이 중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노조는 지난 17일 기준 조합원 수가 824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 직원 12만명 중 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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