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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원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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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원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 발의
  • 안희덕 기자
  • 승인 2023.04.25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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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철 의원.
▲ 김성철 의원.

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원(국민의힘, 한강로동, 이촌1동, 이촌2동)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을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였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혀진 사실이 없음에도 특별법을 제정해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야당의 행보를 질타하는 내용과 ‘무소불위’ 특조위 출범으로 인해 다시금 이태원 상권이 침해되고 구정의 행정공백이 지속될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

김성철 의원은 “발의된 특별법으로 인해 이태원과 용산이 다시 한 번 非(비) 안전구역으로 낙인찍히며, 침체된 이태원의 회복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크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본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국회, 정부부처, 각 지방의회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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