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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연금소득세율 조정한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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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연금소득세율 조정한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3.05.0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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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 과세 구간을 현실화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구간별 세율 적용

김태년 의원(민주, 성남수정)은 9일, 개인연금 수령 시 부과되었던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3층 연금 구조를 도입하고 있다.

3층 연금 구조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이 민간 금융?보험회사 등을 통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을 뜻한다.

이 중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소득액에 비례해 수령 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일부 근로자만 받을 수 있지만, 개인연금은 자유롭게 금액을 결정해 가입할 수 있다.

현행법은 개인연금 (IRP, 연금저축) 납부 시 일정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나이대에 맞춰 연간 수령액 1200만원까지 3~5%의 저율 과세를 하고 있다.

문제는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령 금액 전체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해 수령인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가입자가 개인연금을 더 납부해도 정작 수령 시 세금만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국민의 연금저축을 독려하고 노후에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금소득액 과표 구간을 종합소득세 기준에 맞춰 1400만원으로 높이고, 세율을 누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대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현재 30세의 직장인이 연간 최대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인 900만원을 20년간 납부하고 5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65세까지 10년간 수령을 가정할 경우, 기존에는 연 수령액 2650만원 중 세금으로만 연간 437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228만원만 부담하면 돼 매년 209만원, 약 8%의 연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금수령자는 2013년 511만 명에서 작년 745만명으로 증가했으며, 그중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령인이 2013년엔 51만 명이었지만 지난해 126만 명으로 2.5배 늘어났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고령화 시대에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생활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김태년 의원은 “현행 연금소득세 제도는 2013년 기준에 맞춰져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졌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불합리한 세율 조정을 통해 국민 노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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