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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정부여당 야간집회 막으려 야당 국회의원 법안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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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정부여당 야간집회 막으려 야당 국회의원 법안 물타기"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3.05.24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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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원천봉쇄? 눈에 거슬리면 다 때려잡고 보자는 식
▲ 전용기 의원.
▲ 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근 정부여당이 야간집회를 막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뻔한데, 윤석열 정권은 야간집회를 막는 데 혈안이 된 듯하다. 눈에 거슬리면 다 때려잡고 보자는 식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자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정부여당이 본인이 발의한 개정안을 거론하며 야간집회 금지의 당위성을 찾으려는 데 대해 ‘물타기’라고 규정하며 “제가 발의한 법을 똑바로, 제대로 한번 보고 이대로 통과시켜 달라”, “공부는 좀 하고 물타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한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이라며 “아직껏 입법 공백 상태인 것을 바로 잡고, 오히려 야간집회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야간집회 및 시위를 사전심의하는 경찰의 월권을 막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심야시간인 0시부터 7시까지 집회는 허용하되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시위만 못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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