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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에 맞춤형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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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에 맞춤형 기술지원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3.06.22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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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인 직접 방문해 개선방안 제시…사업장에 큰 호응
인천시청
▲ 인천시청 전경.

인천광역시는 관내 14개소 환경관리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능력배양과 자율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기술인이 사업장을 방문해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술지원은 산업단지 등에서 노후 방지시설 및 시설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반복적인 악취 민원이 발생하거나 특별단속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업장을 우선 기술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또한 기술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추천받은 동종업계 종사자나 기술지원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술인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했다. 환경기술인 면담과 배출공정을 진단해 운영 관리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술지원 참여 사업장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이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술지원 결과,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노후 대기 방지시설 설치비용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낙식 시 대기보전과장은 “최근 산업단지 주변 대규모 주거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에 대한 인천시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오염물질 배출시설 부실 운영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지원이 필요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기 불황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고자 소규모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및 악취기금 융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 84개소에 110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약 1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설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지난 3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59개 업체를 적발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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