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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대표 발의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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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대표 발의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3.06.26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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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등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근거 담아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지난 2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지난 2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명시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추모하는 기념사업(제5조 1호)과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대한 교육 사업(제5조 2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시의 보조금 지원 항목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조항(제5조 6호)이 신설되면서 안산시 재향군인회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관련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9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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