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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최은하 의원,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관련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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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최은하 의원,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관련 구정질문
  • 이예지 기자
  • 승인 2023.06.28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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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건립 백지화를 위한 구청장의 실질적 동참 요구
▲ 구정질문하는 최은하 의원.
▲ 구정질문하는 최은하 의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최은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2동·상암동)이 23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나서서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과 관련해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최은하 의원은 구청장에게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10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질문했다.

소각제로 가게를 만들어서 쓰레기 배출 단계에서 재활용 자원과 소각할 쓰레기를 분리시키는 일을 했다는 구청장의 답변에, 최 의원은 분리배출만 잘 해도 소각장이 필요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세 차례의 데이터 검증을 서울시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물었다.

이어서, 소각장에서 가장 더럽고 분리가 안 된 쓰레기가 마포구 쓰레기라며, 성상 데이터 검증을 거쳤다면 우리 구에서부터 실시해서 마포구 전체 쓰레기를 줄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구청장이 성상 검사한 쓰레기와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전혀 다르며 소각제로 가게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쓰레기는 계속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재활용은 아파트 분리수거장과 폐지수집인 등을 활용하여 지금의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4월 22일에 마포구청 앞 광장에서 개최하기로 예정했던 소각장 백지화 투쟁 궐기대회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바자회·문화제 행사 때문에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소 10일 전에 광장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구에서 행사 이틀 전에 허가를 했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구청장에게 확인을 요구했다.

아울러 4월 19일 주민과의 임시간담회에서 불법녹취 의혹을 제기하며 당일 녹취된 본인의 ‘30% 증설’발언을 해명했다.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 기존 소각장 용량의 30% 증설이 가능하므로, 최악의 경우 2,275톤의 쓰레기 소각장을 감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기존 750톤 소각장 폐쇄와 함께 새로운 부지에 750톤 소각장 건립 후 이것의 30% 증설, 즉 975톤 용량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끝내려는 의도였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끝으로 최은하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했던 구청장의 발언을 상기하며 시위 현장과 주민 면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며 소각장 추가 건립 백지화를 위해서 구청장과 꼭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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