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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용도지구 규제 완화 모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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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용도지구 규제 완화 모색 나서
  • 안희덕 기자
  • 승인 2023.07.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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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건축규제 완화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정문헌 종로구청장.
▲ 정문헌 종로구청장.

종로구가 7월부터 '종로구 용도지구(자연경관‧고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기존 과도한 건축규제에 대한 완화 가능성을 검토‧분석해 자연경관‧고도지구의 합리적 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현재 관내 총 면적(23.91㎢) 중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자연경관지구는 2.99㎢로 이는 서울시 자연경관지구의 23.9%(종로구 면적의 12.5%)에 해당한다.

아울러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는 고도지구의 경우, 총 1.67㎢로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18.1%(종로구 면적의 7.0%)를 차지할 만큼, 광범위하게 지정돼 있다.

이는 종로 내 북한산, 인왕산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함께 경복궁, 청와대를 포함한 국가주요시설 경관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간 해당 지역은 과도한 건축규제로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와 정비기반시설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이 지속적으로 야기돼 왔다.

이에 종로구에서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개방을 비롯한 각종 도시여건 변화와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약 1년간 본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는 ‘자연경관‧고도지구 경계부의 지정 불합리지역’, ‘각종 규제 중첩지역’, ‘경관적 영향이 낮은 지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해제(조정)를 검토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건축물의 건폐율, 높이 등)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단, 용도지구 지정이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제안할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그동안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의 과도한 지정으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가중돼 왔다”며 “우리 구 특성을 녹여낸 현실적이면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을 강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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