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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임산부 유산·사산시 배우자 휴가 사용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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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임산부 유산·사산시 배우자 휴가 사용 법적근거 마련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3.07.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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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상처를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유산·사산한 임산부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산·사산한 임산부 당사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유산·사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임산부 유산·사산시 배우자의 휴가 사용 법적근거를 마련하는'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임산부에게 유산·사산은 출산에 버금가는 수준의 신체적 회복과, 유산·사산으로 겪게 되는 상실감과 충격은 더 많은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면서 “배우자에게도 상실감과 충격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신경을 쓰지 못했다. 임신·출산·양육까지 모든 과정은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상처에 대한 회복지원도 가정 단위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유산·사신을 경험한 여성은 50만5626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출생 숫자를 고려하면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 정도가 유산·사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국방부 등 공무원사회에서는 2019년부터 복무규정을 개정해 배우자의 유산·사산 휴가를 보장해주고 있다.

반면, 일반 노동자들은 배우자의 유산·사산 휴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회복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재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임신을 포기하거나, 재임신까지의 시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가정 단위의 회복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 건의 법안(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휴가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급여와 동등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의 건강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현재 임신·출산·육아 제도는 당사자 개인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 가정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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