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최고위원,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앞으로 등촌로 신목신협 목동사거리 지점 약 180m 구간내 시간제 주차가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제 주차허용 시간은 일요일 주간 10:00부터 14:00까지이다.
이에 따라 시간제 주차가 허용되는 안내 표지판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그동안 주차 문제로 큰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번 시간제 주차허용 조치를 통해 인근 대흥교회 방문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수진 의원은 “이번 시간제 주차허용 조치를 통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편의가 함께 증진 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주민들과 늘 소통하며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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