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30 11:47 (화)
조수진 의원 "등촌로 신목신협 목동사거리지점 시간제 주차허용"
상태바
조수진 의원 "등촌로 신목신협 목동사거리지점 시간제 주차허용"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3.07.09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시간제 임시주차 허용구간 사진.
▲ 시간제 임시주차 허용구간 사진.

7일,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최고위원,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앞으로 등촌로 신목신협 목동사거리 지점 약 180m 구간내 시간제 주차가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제 주차허용 시간은 일요일 주간 10:00부터 14:00까지이다.

이에 따라 시간제 주차가 허용되는 안내 표지판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그동안 주차 문제로 큰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번 시간제 주차허용 조치를 통해 인근 대흥교회 방문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수진 의원은 “이번 시간제 주차허용 조치를 통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편의가 함께 증진 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주민들과 늘 소통하며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사)한국캘리그라피예술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부동산 경기 풀리나…3월 아파트 거래량 4060건 “2021년 8월 이후 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