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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 "재난안전법" 대표발의·대안반영통과에도 불구 일상회복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며 수해 현장서 반성과 다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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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 "재난안전법" 대표발의·대안반영통과에도 불구 일상회복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며 수해 현장서 반성과 다짐 밝혀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3.07.18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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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국회의원.
▲ 민병덕 국회의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지난 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표발의하고 금년 4월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도 불구하고, 현행 피해지원금이 수재민의 일상 회복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금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일원으로 충남 수해 현장을 찾은 민병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와 재난 현장을 방문하고, 약간의 봉사활동과 일회성 대책을 반복하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작년 8월 발생한 일명 ‘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 당시, 안양시에는 시간당 최대 147㎜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안양의 주요 하천이 범람하고, 저지대·반지하주택·도로변 상가·아파트주차장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민병덕 의원은 여의도와 지역의 모든 직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수해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시비와 도비를 투입하는 침수 예방 사업에 주력하면서, 당시 '재난안전법'이 수해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국가는 재난과 재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할 책임이 있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의 든든한 보험이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년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이었던 민병덕 의원은 침수피해 주택의 수리비용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행안부 지침과 국토부 고시를 개정해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다른 의원들의 유사 취지 법안과 함께 대안반영된 채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금년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재난안전법' 기본 이념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고 재난 복구 및 피해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금년 6월 5일 마련되어 지난 13일 시행된 시행령은 수해민의 현실을 외면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민병덕 의원의 입장이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이 300만원씩 지급될 수 있는데, 민병덕 의원은 “작년 태풍 재난 상황에서도 이미 지급한 적이 있었으니 그리 큰 변화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1600만원을 일괄 지급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을 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여, 최소 2000만원~최대 3600만원 지원하기로 되었으나, “조건이 까다롭고, ‘수해민의 일상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는 복구비 수준”이라는 의견이다.

금일 공주, 부여, 청양 일대의 현장에서 농작물과 경작지가 흙으로 뒤덮인 모습을 직접 보며, 민병덕 의원은 “숨이 턱하고 막히는 광경이며, 무너져 내린 하천의 제방과 가옥들, 불어난 물에 휩쓸린 안타까운 인명 피해 사연들은 가만히 보고 듣기 어려울 지경인데, 이 분들께 주택 복구비와 농작물 피해 지원금을 알려드리기 부끄럽다”고 전했다. 민병덕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이 마련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추가 예산만을 고려한 시행령일 뿐으로,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지 못한 본인 역시 반성의 대상”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수재민 거처 마련 및 일상 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이 가장 시급하며, 이번과 미래의 수해까지 고려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민병덕 의원은 떠내려가고 남은 몇몇 세간살이 앞에서 내내 우시던 할머님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정치와 국가는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참혹한 재난을 복구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다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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