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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다짐 결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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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다짐 결의문 발표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3.07.2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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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된 제91회 총회에서, 최근 학교현장에서 벌어진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성찰과 함께 굳은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날 발표한 결의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학교현장에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등의 법적조치가 무분별하게 확대적용되면서 학교가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학교 내 구성원들의 교육과 학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 교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교내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관련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교원치유센터 운영 등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학교현장의 교권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함과 동시에 굳은 책임감을 느끼며,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하여 더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필수 조건은 교사가 스스로 교육 전문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교사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가질 때 학교교육은 바로 설 수 있으며 학교 안에서의 학생들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음을 호소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는 즉시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최근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비통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음껏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심리·정서 치유센터 설치 및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아울러 법적, 제도적 차원의 정비, 그리고 상호존중의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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